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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사업자 등록, 건물대장 1종이면 안 된다?

by 넴코인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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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게임 아이템 중개하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300만 원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라도 건물 용도를 무시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오늘은 건축물대장의 비밀부터 컴퓨터 대수 제한까지, 게임 아이템 중개업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집(1종)에서 사업해도 된다? 조건이 있습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아파트 상가 → 사업 가능
  • 1종 단독주택: 순수 주거용 빌라·주택 → 사업 불가 (건축법 위반)

실제 사례:
A씨는 1종 단독주택에서 아이템 중개 → 과태료 300만 원 + 사업자 등록 취소
B씨는 1종 근린생활시설 상가에서 운영 → 문제없이 사업 진행

해결책:

  1. 건축물대장 확인 (주민센터 발급)
  2.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지 확인
  3. 사용승인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포함 여부 확인

"컴퓨터 5대 미만이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게임 아이템 중개업은 인터넷 중개업에 속하며, PC 대수와 무관합니다. 다만, 인터넷사업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연간 매출 1억 원 이상 시 통신판매업 신고
  • 과태료: 미신고 시 1,000만 원 이하

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3단계"

  1. 업종 코드 선택:
    • 통신판매업: 63912 (전자상거래소매업)
    • 게임중개업: 85509 (기타 문화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등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본인 소유 시 등기부등본)
    • 통신판매업 신고증 (매출 1억 원 이상 시)
  3.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자주 묻는 Q&A"

Q. "집 계약 전에 사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가능' 조항 추가 → 문제 발생 시 위약금 청구

Q. "중고거래 플랫폼만 이용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월 100만 원 이상 매출 시 등록 필수 (미등록 시 과태료 50만 원)

Q. "아이템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 10% + 소득세 6.6~44%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전문가의 한 마디"

세무사 C씨는 "온라인 사업이라도 사업장 소재지를 정확히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가상 사무실 사용 시 해당 구청에 사업장 실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무리"

게임 아이템 중개업은 저렴한 시작 비용이 장점이지만, 법적 요건을 무시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건축물 용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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