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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CARROT)

by 넴코인 2023. 5. 2.

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특별약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 운전 중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해 검찰기소되거나, 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시 높은 등급일수록 보상금액도 커집니다. 캐롯의 경우 보장금액이 슈퍼라이트 1억에서부터 스탠다드,프리미엄은 2억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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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보상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별도로 장래에 합의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했을 때
  2. 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피보험자가 청구권을 포기하게 된 경우

 

보상금액은 얼마?

피해자가 사망 시에는 1.3억 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는 다음표의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구분 한도금액
42일 미만 진단시 (스쿨존 사고) 500만원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 시  2000만원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 시  8000만원
140일 이상 진단 시  1억원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268조 교통사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해 검찰에 기소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로 인해 생긴 손해
  •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피보험자가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위의 내용은 캐롯 운전자보험 약관을 참고하여 쉽게 풀어쓴 내용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롯 운전자보험 특별약관.pdf
1.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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