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이혼 시 국민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그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그중 혼인기간 2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 원(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일 경우
- 분할연금으로 절반인 5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어떻게 나눠 받을까?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그에 따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 중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60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수급요건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참조)이 될 것
-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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