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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쩍 늘어난 홈쿡 열풍으로 식기류 판매를 계획 중인 개인 사업자 A씨.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되어 있지만, 그릇 판매를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고민입니다. 이럴 때 꼭 짚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충분할까?
- 현행법 기준: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모든 소비재를 포괄합니다.
의류·가전·식기 등 품목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 가능
→ 별도 종목 추가 불필요 - 주의: 지역별 세부 규정 확인 필수
일부 지자체는 특정 품목(예: 식품·화장품)에 한해 추가 서류 요구- 예시: 경기도 식기류 판매 시 위생허가증 첨부 필요
- 해결법: 관할 구청 산업과에 전화 문의 (☎ 1544-7788)
2.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5조
-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발급 (7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접속
- 방문: 구청 민원실 방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 벌칙: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023년 기준 1,200건 적발)
3. 실제 사례로 보는 처리 과정
- 사례 1: B씨, 도자기 그릇 판매
- 기존 등록: 전자상거래 소매업
- 조치: 통신판매업 신고만 완료 → 별도 종목 추가 X
- 결과: 문제없이 판매 진행 중
- 사례 2: C씨, 유리제 식기 판매
- 실수: 통신판매업 신고 누락
- 결과: 고객 신고로 적발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4. 추가 팁: 효율적인 사업 운영법
- 사업장 분리 필요성:
집에서 소량 판매 시 별도 사업장 등록 불필요
(단, 재고 창고 용도로 사용 시 등록 필요) - 세금 절감 전략:
- 간이과세자 전환: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시 부가세 면제
- 스마트스토어 활용: 플랫폼 수수료 3.3% 절감 효과
5. 자주 묻는 질문
- Q: 종목 추가 없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팔 수 있나요?
A: 네. '도매 및 소매업' 업태로 오프라인 판매 가능 - Q: 해외 직구 그릇 판매 시 다른 절차가 있나요?
A: 관세청에 수입신고필증 발급 필요 (☎ 125) - Q: 중고 그릇 판매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간 120만 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
결론: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만으로 그릇 판매가 가능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고로 30분이면 해결되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세요. 작은 규정 준수가 큰 문제를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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