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서 받는 돈입니다. 이 퇴직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마지막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기위한 계산법입니다.
- 퇴직금 = (평균 임금 × 근무 연수 × 30일) ÷ 12개월
- 평균 임금 계산: 퇴직한 날로부터 과거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3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근무 연수: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근속 기간도 비례하여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 퇴직, 5년 근무,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급여가 3,000,000원인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3,000,000 × 5 × 30) ÷ 12 = 37,500,000원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 계산을 퇴직날로부터 과거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 동안 월급을 많이 받아야 퇴직금 산정도 높게 산정됩니다.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보면서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정:
근속연수: 8년
퇴직 전 3개월간 월급여액: 2,500,000원
상여금: 매년 1회, 2개월치 월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계산:
-근속연수: 8년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월급여 총액: 2,500,000원 x 3 = 7,500,000원
전년도 실제 상여금 액수: 2,500,000원 x 2 = 5,000,000원
3개월간 실제 상여금 비율: 5,000,000 ÷ 12 x 3 = 1,250,000원
3개월 월급여 총액 + 3개월간 상여금 비율: 7,500,000원 + 1,250,000원 = 8,750,000원
평균임금: 8,750,000원 ÷ 91일 = 96,154원 (일 평균임금)▶퇴직금 지급 기준
근속 1년 이상(30일) + 근속 7년 추가(7일): 30일 + 7일 = 37일▶퇴직금 계산
일 평균임금 x 퇴직금 지급 기준일수: 96,154원 x 37일 = 3,557,698원▶결과: 이 예시에서 해당 직원의 퇴직금은 3,557,698원입니다. 단, 실제 계산 시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 추가 수당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중 선택해야하나요?
연차수당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출근하면 발생하는 유급휴가(연차)를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겼을 때 생기는 수당이에요. 즉, 2020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로는 소멸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일수만큼 계산해서 보상받는 개념이죠.
하지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사는 입사일과 무관하게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미리 정산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년퇴직 시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사업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55세 전후로 정해지는 편이고, 중소기업에서는 57~58세 사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정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기업마다 다른 정년규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근속연수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입사원이라도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받았다면 제외되며, 무급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와는 달리 분할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9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총 180일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1년 넘게 일했는데 왜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은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한 달 만근시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역시 출근일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5개월 밖에 안 다녔는데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지만 입사일과 퇴사일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한 날과 계약서상 날짜가 다르다면 실제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10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2월 9일까지가 재직기간이며, 이때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없이 모두 수령가능합니다.
계약직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속연수 산정 시점은 마지막 해의 12월 31일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당당하게 퇴직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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