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년 근속했는데, 회사 실수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과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에서 22년간 근무한 A씨는 퇴직을 앞두고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DB형을 운영 중이지만, 자신은 미가입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A씨, 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법적 권리: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4조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시합니다.
- 퇴직연금 미가입 시: 법정 퇴직금 적용
- 계산식: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예시:
- 평균임금 500만 원 × 22년 → 1억 1,000만 원
"회사가 DB형을 운영해도 미가입자는 법정퇴직금 받아야 합니다!"
2. 회사 측 주장: "DB형 있으니 법정퇴직금 없다"는 거짓말
일부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한다는 이유로 법정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 대법원 판례: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법정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절대적 의무"
(2015다209174)
3. 실제 사례: B씨의 2억 원 쟁취기
- 상황: 18년 근속, DB형 미가입
- 회사 주장: "퇴직연금 제도 있으니 별도 지급 불가"
- 결과: 노동위원회 개입 → 2억 원 전액 지급
4. 위험 요소: "회사 도산 시 최대 3년분만 보장"
퇴직연금 가입자와 달리 법정퇴직금 수령자는 대지급금 제도 적용됩니다.
- 대지급금 한도: 최근 3년분 퇴직금만 국가 지원
- 예시: 22년 근속 → 3년분(1,500만 원)만 보장, 19년분(9,500만 원)은 회사 잔여재산 배분
"퇴직연금은 파산 방어막, 법정퇴직금은 노출된 창문"
5. 현명한 대응 4단계
- 서류 수집: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확보
- 공식 요청: 회사에 퇴직금 산정서 서면 요구
- 노동청 신고: 14일 내 미응답 시 임금체불 신고
- 소송 준비: 채권압류 → 회사 자산 확보
6. 예방법: "퇴직 6개월 전 점검 필수"
- 퇴직연금 가입 확인: 회계팀에 가입 증명서 요청
- 적립금 조회: DB형일 경우 적립 현황 정기 확인
결론: "회사 실수, 내 인생은 내가 지키자!"
퇴직연금 미가입은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지만, 법정퇴직금 청구 권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퇴직 6개월 전부터 서류를 챙기고, 회사가 거부하면 즉시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22년 간의 노동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의 대가,
회사의 실수로 인한 손해는 절대 용납하지 마십시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