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설로 인한 노면 결빙이 빈번해지면서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눈길에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아 추돌했을 때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등 운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상 악화는 과실 판단에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눈길 추돌도 뒷차 100% 책임…법원 '엄격한 안전거리' 요구"
A 손해사정사는 "후방 추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뒷차 100% 과실"이라며 "폭설이나 빙판길이라도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위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눈길 미끄러짐을 이유로 한 과실 감면 요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
B 손해사정사는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50km/h 주행 시 건조한 노면에서 정지 거리는 28m이지만, 눈길에서는 70m 이상 필요하다. 또한 "윈터 타이어 미장착 시 과실 가중될 수 있다"며 "2021년 강원지법 판결에서 윈터 타이어 없이 운전한 차량에 10% 추가 과실이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 보험 처리 가능 여부
- 가능: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에 가입했다면 정상 보상.
- 예외: 고의 사고 또는 음주운전 시 보험금 지급 거부될 수 있음.
- 참고: 폭설 특보 발령 시 일부 보험사는 '자연재해 특약'으로 추가 보상 가능.
C 손해사정사는 "2023년 11월~24년 1월 동안 눈길 사고의 85%가 뒷차 전적 과실로 처리됐다"며 "보험사는 사고 원인보다 결과적 추돌 사실을 중점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단, 앞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한 경우 등 예외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 사고 예방을 위한 3단계 행동 요령
- 출발 전 점검: 윈터 타이어 장착,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확인, 워셔액(동결 방지형) 교체.
- 주행 중: 속도 50% 감속, 급제동·급핸들링 금지, 엔진 브레이크 활용.
- 미끄러짐 발생 시: 브레이크를 서서히 누르며 핸들을 진행 방향으로 유지, ABS 장착차는 브레이크 꾹 누르기.
■ 사고 시 대응 방법
- 즉시 조치: 비상등 점등, 전방 100m 후방 200m에 삼각대 설치(도로교통법 제39조).
- 증거 수집: 사고 현장 사진(차량 위치, 노면 상태), 블랙박스 영상 백업.
- 보험 접수: 사고 후 3일 이내 보험사에 신고, 경찰 사고 확인서 발급 요청.
■ 운전자 주의사항
- 법적 의무: 겨울철(12월~3월) 일부 지자체는 윈터 타이어 의무화 조례 시행(예: 강원도).
- 보험 특약: '자연재해 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 시 폭설·홍수 등 추가 보상 가능.
- 벌금: 안전거리 미확보 시 7만 원, 삼각대 미설치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이번 사례는 기상 악화 시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특히 눈길에서는 "미끄러짐 = 사고"가 아닌 "미끄러짐 = 운전자 과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1588-2504)는 폭설 시 실시간 도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출발 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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