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한 말이 온라인에 퍼졌을 때, 최초 발언자의 책임은?
지난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 유튜버 A씨에 대한 성적 루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B씨가 친구 C씨와의 1:1 카톡 대화에서 "A씨가 파티에서 여성 팬과 불륜 관계"라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C씨가 이 내용을 익명 게시판에 올리면서 사태가 커졌고, 현재 A씨 측은 B·C 모두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적 분기점: 사적 대화의 '공연성'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1:1 대화 내용의 공개 가능성을 B씨가 예상했는지입니다. 대법원 2022년 판례(2021도14567)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단 요소 | 세부 내용 | 해당 사례 적용 |
---|---|---|
신뢰 관계 | 절친/일반지인 | 10년 친구 |
대화 맥락 | 비밀유지 요청 여부 | 별다른 언급 없음 |
정보 특성 | 검증 가능성 | 순전히 추측성 발언 |
전파 이력 | 과거 유사 전력 | 초범 |
법조계 관계자는 "20대 청년이 절친에게 한 말이 공개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며 "B씨 책임 가능성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증거 수집의 역설
A씨 측이 B씨를 고소하려면 다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B→C 발언 입증: 카톡 대화 기록
- C의 독자적 판단 증명: C의 자발적 게시 증거
- 손해 연결성: 구독자 감소·광고계약 해지 자료
하지만 B씨가 C에게 보낸 메시지가 "이건 비밀이야"라고 명시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3년 인천지법 판결은 비밀요청 메시지 존재 시 초기 발언자 책임을 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SNS 시대의 새로운 법적 위험
플랫폼 | 전파 속도 | 증거 확보 난이도 |
---|---|---|
카카오톡 | 1차 전파 | ★★★☆☆ (채팅 저장) |
인스타 DM | 2차 전파 | ★★☆☆☆ (스크린샷) |
텔레그램 | 3차 전파 | ★★★★★ (암호화)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D씨는 "카톡은 72시간 내 복구 가능하지만, 텔레그램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방 솔루션 3계명
- 추측적 표현 금지
- ❌ "A가 B와 잤대" → ⭕ "파티 분위기가 어땠다"
- 비밀요청 필수
- 모든 민감한 대화 끝에 "(절대 유출 금지)" 추가
- 음성 대화 선호
- 문자 기록 남기지 않기 (단, 상대방 녹음 주의)
국제 비교: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 미국: 1:1 대화는 사생활 보호 (단, 증오발언 제외)
- 일본: 2023년 '사적 대화 유출죄' 신설 (최고 3년 징역)
- EU: GDPR에 따라 개인간 대화 유출 시 2000만 유로 과징금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중간 입장으로, 사적 대화 유출에 대한 명확한 단속 법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만약 고소장이 도착한다면?
- 즉시 채팅 기록 백업
- 모바일→PC→USB 3중 저장
- 법률구조공단 방문
- 무료 변호사 선임 (전화 132)
- 상대측과의 화해 모색
- 사과문 작성 협상
- 반소 고려
- C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 사적 대화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친구에게만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세상, 모든 발언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전문가들은 "카톡방도 공개장소처럼 생각하라"는 조언을 전합니다. 당신의 휴대폰이 곧 법정 증거함이 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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