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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뉴스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 일을 하면 급여를 몰수당할까요?

by 넴코인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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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숨기고 배달 일을 했는데, 벌어들인 돈을 국가에서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최근 강력범죄 전력자의 배달업무 제한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숨겨진 전과가 발각되면 급여까지 몰수당할까?" 라는 궁금증을 품고 계시죠.


이 문제를 법률적 측면과 실제 사례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 첫 번째, "채용 결격사유"가 뭔가요?

채용 결격사유란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 교육 기관이나 금융업에 취업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강력범죄자 채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 법률적 근거:
「형법」 제34조(자격상실)에 따르면, 특정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안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현재는 각 기업의 자체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과를 숨기고 일하면 급여를 몰수당하나요?"

"노동은 했으니 급여는 내 것!" vs "사기친 거니 돈을 돌려야 해!"
이 논쟁의 핵심은 "노동 대가""사기 행위"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있어요.

1️⃣ 급여 몰수 가능성:
현행법상 「노동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명시합니다.
즉, 일한 만큼의 급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설령 전과를 숨겼더라도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몰수되지 않습니다.

2️⃣ 사기죄 적용 여부:
다만,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거짓 정보로 채용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은 가능하지만, 급여 몰수는 별개의 문제죠.

📢 참고: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 전과를 숨기고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A씨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급여는 노동 대가이므로 반환할 필요 없다" 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그럼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그냥 넘어가나요?"

절대 아닙니다!

  • 해고: 회사는 전과 숨김 사실을 발견 즉시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회사가 "신뢰 파괴"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으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 형사처벌: 사기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2023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배달 기업 B사가 전과를 숨긴 배달원 C씨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C씨는 지난 6개월 간 받은 급여의 30%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만약 내가 사장이라면?

1️⃣ 계약서에 명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되며, 이 경우 지급된 급여는 반환해야 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2️⃣ 배경 조사:
채용 전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고,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3️⃣ 보험 가입:
배달원 사기 위험 보험에 가입해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런 경우엔 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

  • 근무 기간 중 범죄 재발:
    배달 업무 중 절도폭행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소득이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특약 조항:
    위에서 언급한 "반환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해 급여 반환을 명령할 수 있죠.

❗️ 실제 사례:
2021년 인천의 한 배달 대행사는 전과를 숨긴 직원 D씨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급여 반환 소송을 냈지만,
"노동 대가를 부정하는 조항은 무효" 라는 판결로 패소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있어도 법원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배달원이 전과를 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즉시 해고:
근로계약서에 따른 해고 조항을 적용합니다.
2️⃣ 경찰 신고:
사기죄로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검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이미 일한 급여를 완전히 탕감하려는 시도는 노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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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한 만큼의 급여는 보호받아요!"

강력범죄 전력을 숨기고 배달 일을 한 경우,

  • 형사처벌이나 해고는 가능하지만,
  • 이미 받은 급여노동의 대가로 인정되어 몰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추가 범죄 여부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법률 검토투명한 채용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강력범죄전력 #배달업무제한 #급여몰수 #노동법 #채용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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