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상품 중 하나로 가입대상과 조건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상품 역시 자격요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조차 불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조건 및 제외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목돈 마련 정책이에요. 매월 10만 원씩 저금하면 나라에서 최대 30만 원을 보태줘서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신 연소득 2200만 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또한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구당 인원수 산정 시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A 씨(30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씨의 아버지 B 씨(55세) 어머니 C 씨(53세) 그리고 동생 D 씨(25세)가 있다면 4인가구로 간주되어 모두 위의 기준표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적립기간은 36개월이며,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적립기간 도중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이수 시 각 회당 정해진 금액만큼 추가지급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꾸준한 근로활동 여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여부입니다. 해당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이수 여부인데요, 연 1회씩 총 3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참여 불가능한가요?
정부 지원형 저축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즉,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다른 정부 지원형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동일한 목적의 정부 지원 저축 계좌나 대출 등을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저축을 진행 중인 경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이미 가입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 신청하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은 없나요?
주의사항 또한 꽤 많은데요, 우선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과 만기 후 해지 시 원금 및 이자 전액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된다면 계좌유지가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해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간 납입액이 없을 경우 혹은 연 1회 총 12회 차 중 6회 차 미납되었을 경우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되는 이자는 수령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시 불이익은 없나요?
해지 사유로는 중도해지, 만기해지, 기타 해지가 있으며, 중도해지 시는 약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 적용되며, 만기해지 시에 적립금은 전액지급 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라면 6개월 이내 취업·창업하거나 창업 후 3개월 유지해야지만 정상유지 처리된다고 하니 주의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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