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 잘하고 있으신가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강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의 구비서류 또는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지원내용은?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적금 구비서류(제출 서류) 안내
기본적으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5가지입니다.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단, 23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할 때는 아래에 첨부된 *서식 5호(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소득 재산 신고서(*서식 2호 다운로드하세요, 아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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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당하는 사람만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6가지입니다.
-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① 임금근로자: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강원도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 근무처가 강원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서식 4호(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②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3년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는 *서식 3호-'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③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23년 창업한 경우에는 *서식 5호-'소득금액계산서' 제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본인 및 배우자의 주거, 사업장) 사본
- 특별한 사유로 배우자와 연락두절 됐을 경우 '가족관계 해제 및 부양거부 기피사유서' 제출
- 가구특성 증빙서류(선택하여 1종만 제출)
① 장애인(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② 보호종료 청년: 보호종료확인서
③ 국가보훈: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신청인이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제출합니다. 법정한부모인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서류
재산액에서 공제희망 시 제출합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회 기관 대출금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자필서명 불가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33-749-3387 또는 ☎033-749-3388, ☎033-749-3395 통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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